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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일: 별도 고지 · 시행 전 변호사 검토 예정
본 환불정책은 (상호 미정)(이하 "회사")의 서비스 "Signal" 이용에 따른 청약철회 및 환불의 기준·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, 이용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.
① 회원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라 결제일 또는 이용계약 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② 본 서비스는 회원이 결제하면 판정자 매칭 및 검토라는 용역(서비스)이 개시되는 구조이므로, 회사는 결제 단계에서 "판정(용역) 제공이 개시되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"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고 회원의 동의를 받은 후 판정을 개시합니다.
③ 용역 개시 기준점: 본 환불정책에서 용역의 개시 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봅니다.
회원의 사유에 따른 청약철회 및 환불은 다음 기준에 따릅니다.
가. 판정(라이트·표준·심층 공통)
| 시점 | 환불 비율 | 비고 |
|---|---|---|
| 결제 후 + 판정자 매칭 전 | 100% 전액 환불 | 용역 미개시 |
| 판정자 매칭 후 ~ 판정 착수 전 (회원 사유) | 80% 환불 | 매칭·준비 비용 차감 |
| 판정 착수 후 (회원 단순 변심) | 환불 불가 | 용역 개시 후, 청약철회 제한(사전 고지·동의 전제) |
| 판정 완료 후 (단순 불만족) | 환불 불가 | 이용약관 제6조 적용 |
나. 진단 세션(심층 패키지 부가분) — 심층 패키지는 표준 판정(29,000원 상당)과 진단 세션(70,000원 상당)으로 구성되며, 환불 시 판정분은 위 "가."를, 세션분은 아래 기준을 각각 적용합니다.
| 시점·사유 | 세션분 환불 비율 | 비고 |
|---|---|---|
| 세션 일정 확정 전 (회원 사유) | 세션분 100% 환불 | 용역 미개시 |
| 세션 일정 확정 후 ~ 세션 24시간 전 (회원 일정변경·취소) | 세션분 100% 환불 (회당 1회) | 1회 초과 변경 시 50% 차감 |
| 세션 24시간 이내 (회원 일정변경·취소) | 세션분 50% 환불 | 판정자 시간 확보 비용 차감 |
| 회원 노쇼(연락 없이 미참석) | 환불 불가 | 세션 이행으로 간주 |
| 판정자 노쇼 또는 판정자 사정으로 취소 | 세션분 100% 환불 또는 재일정 | 회원 선택 |
| 회사 사정으로 세션 제공 불가 | 세션분 100% 환불 | 제4조 적용 |
② 진단 세션과 판정을 함께 환불하는 경우, 각 구성분에 위 "가."·"나."를 적용한 금액을 합산하여 환불합니다.
③ 세션분의 가액 산정은 회사가 결제 화면 및 상품 안내 페이지에 표시한 구성별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.
다음 각 호의 경우, 회원은 시점과 무관하게 전액 환불을 받습니다.
① 다음의 경우는 환불 사유로 인정됩니다.
② 다음의 경우는 환불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③ 개별 분쟁의 환불 인정 여부에 대하여 회원과 회사 간 이견이 있는 경우, 제8조의 분쟁 해결 절차를 따릅니다.
① 환불은 회원이 결제한 수단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전자지급결제대행사(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)를 통한 결제 취소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
② 카드 결제의 경우, 회사의 결제 취소 요청 후 카드사의 정책에 따라 승인 취소 또는 대금 환급에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③ 회사는 청약철회 또는 환불 사유를 확인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환불 절차를 진행합니다(「전자상거래법」 제18조 기준 충족).
④ 회사가 회원에게 환불을 지연한 경우,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.
① 용역 제공 전(판정자 매칭 전, 진단 세션의 경우 세션 일정 확정 전): 청약철회가 자유로우며 해당 구성분이 전액 환불됩니다.
② 용역 제공 후(판정 착수 이후, 진단 세션의 경우 세션 일정 확정 이후): 회원의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는 제한됩니다. 다만 제3조 제1항 "나."의 세션 일정변경·취소 기준, 제4조(회사 사유) 및 제5조 제1항(인정 사유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됩니다.
③ 회사는 결제 시 본조의 청약철회 제한 사실과 그 사유(판정 착수 시점, 세션 일정 확정 시점을 포함)를 회원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합니다.
① 환불과 관련한 분쟁은 회사의 고객문의(연락처: (고객문의 이메일))를 통하여 우선 협의합니다.
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, 회원은 「소비자기본법」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본 환불정책은 (시행일 미정)부터 시행합니다.